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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시세보다 높은 낙찰가…아파트 경매 열풍, 왜?

  • 등록: 2021.06.25 21:42

  • 수정: 2021.06.25 22:11

[앵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앞서 보셨는데 경매 시장 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비싸야 시세의 80~90% 정도면 낙찰받았는데 요즘은 낙찰가가 시세보다 높은 일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례적인이라는 말을 뛰어넘는 기현상이라고 봐야지요.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좀 싸게 집 장만하려고 경매를 받는 건데 오히려 경매가 더 비싼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기자]
한 법원경매 전문업체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의 전용면적 128㎡ 아파트가 이번 달 36억6123만원에 낙찰됐는데요, 이는 최근 이 이파트 실거래가 34억4500만원보다 2억원 더 높은 가격입니다. 송파구 신천동의 121㎡ 아파트도 25억300만원에 낙찰돼, 두달 전 실거래가 22억원보다 3억원 높게 나타났죠. 

[앵커]
서울 강남의 인기 지역이어서 그런건 아닙니까?

[기자]
강남에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서울 신도림동의 66㎡ 아파트도 이번 달 낙찰가 8억5177만원을 기록해, 두 달 전 실거래가 8억4000만원보다도 높았습니다. 게다가 8억5000여만원이란 이 낙찰가는 이 아파트 감정가인 4억2200만원보다 2배나 많은 액수입니다. 

[앵커]
경매에 나온 집들은 보통 감정가 안팎에서 낙찰돼 왔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군요.

[기자]
주택 경매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시세가 100일 경우 감정가는 통상 시세보다 낮은 90~95 선에서 책정됩니다. 감정가는 법원 측이 매기죠. 여기서 지켜볼 건 낙찰가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의 경우 지난 2월만 해도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3월 들어 감정가를 뛰어넘기 시작해 지난 달엔 이 격차가 역대 최고치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낙찰가가 시세보다 높은 경우까지 생긴 거죠. 이 현상이 의미하는 건 뭔지,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 경기는 계속 좋다고 보는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낙찰가격이 더 높게 형성... 원래 경매는 현금, 목돈이 필요해요."

[앵커]
그렇지요. 경매에는 목돈이 필요하지요. 이것과 경매가 높아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자]
일반 매매엔 있지만 경매엔 없는게 있는데요, 바로 '대출'입니다. 금융기관이 낙찰받은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경락잔금대출'이 2019년부터 시세 15억이 넘는 주택의 경우엔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현금 부자들만 경매 시장에 참가가 가능해졌고 그들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매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앵커]
이런 현금부자들은 굳이 경매안하고 그냥 집을 사도 되지 않습니까? 

[기자]
현재 압구정, 잠실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살 경우, 구청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로 낙찰받을 땐 허가와 계획서가 전부 면제되죠. 그래서 경매 인기가 뜨거워지면서 낙찰가가 시세를 웃도는 일까지 벌어진 거죠. 

[앵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정책 담당자들도 귀담아 들어야 할텐데 참 답답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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